‘사랑제일교회’ 500억 보상 제안에도 제자리… 여전히 알박기
계속되는 조건 추가, 결국 조합장 사퇴
지자체 적극적으로 나서야 악습 방지

사랑제일교회 근황. [박정우 기자]
사랑제일교회 근황.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재개발 보상 문제로 지난 3년간 법적·물리적 충돌을 빚어왔다. 결국 보상금 500억 원을 조건으로 조합 측과 합의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추가로 요구사항을 더해가며 여전히 부지를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성북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놓은 상황이다.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약 84억 원과 교회부지를 보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563억 원을 요구하며 버텼고, 이에 조합 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3심에서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조합은 6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육탄 방어에 나서며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여론은 사랑제일교회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알박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게 돼 지난해 초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전광훈 목사는 주일예배 시간에 “건축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임시 예배처 비용 등을 포함해 5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이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조합은 지난 9월 초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이에 교회는 총회 이후 한 달 내로 자리를 비워주고, 조합은 건물을 인도받게 됨과 동시에 300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끝나지 않은 알박기… 무리한 요구의 연속

이렇게 일단락된 듯하던 조합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간 갈등은 또다시 터져 나왔다. 총회 이후 한 달 내로 자리를 비워주겠다던 약속을 교회가 어긴 것이다. 재개발 보상금과 헌금 사용처 등 비판적 내용을 다룬 방송과 언론 보도내용을 이유로 버티기에 재돌입했다.

교회 측은 방송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져 임시 예배 초소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이후 교회는 옮길 예정이던 장소에 평탄화 공사를 해주면 옮기겠다는 조건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날짜를 확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또다시 교회 측은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대토 부지 확대를 요구한 것. 해당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회를 이전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악화되는 상황에 500억 원 보상금 지급을 주도했던 장순영 조합장은 책임지고 사퇴했다. 

보상금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모두 이주했고, 교회를 둘러싼 다른 시설들은 전부 철거한 상태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성북구는 손놓고 뒷짐 중?

서울시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하는 건 행정·사무 업무뿐 (해당 재개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를 소개받았으나, 센터로부터도 끝내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장위10구역의 소관인 성북구청 또한 마찬가지였다. 현재 조합과 지자체 간의 논의가 있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임 조합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며, 관리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보상 계획과 각종 자금 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소통을 위해 성북구가 중재를 나서고 있을까. 성북구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11월까지 총 4차례 사랑제일교회 및 조합 측과 면담을 진행해 왔으나, 상호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조합과 교회가 소통 중이니 관련 내용을 성북구청이 답변할 수는 없고, 조합 측에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이렇듯 서울시는 물론이고, 성북구 또한 어떤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일요서울은 성북구가 알려준 조합장대행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답할 의무가 없다. 제가 왜 대답해야 하냐”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그 누구도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은 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500억 보상금 알박기’ 사태는 최악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너진 사법 정의, 법은 누구편? 500억 주지 않아도 될까

사랑제일교회는 소송에서 분명 패소했다. 조합이 제기했던 ‘명도소송’을 통해 사랑제일교회가 부당하게 점유한 땅과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리고 2020년 5월 1심, 2021년 10월 2심, 지난해 1월 3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조합의 손을 들었다.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사랑제일교회가 제시한 건축비가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결국 교회 측이 법원의 집행 절차와 결과를 무력으로 막아왔던 사실은 법을 벗어난 범위에 있었던 셈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 행태와 이에 따른 500억 보상금은 ‘법적으로는’ 되찾을 수 있다. 조합의 지난해 9월 총회와 보상금 지급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궁박(窮迫)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서도 “6차례 걸친 강제집행이 신도들의 화염병과 쇠파이프 저항에 의해 무력화 됐고, 조합에게 더 이상 다른 적법한 방법은 없었다”고 밝힌다. 이렇듯 시간을 지체시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조합은 부득이한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반복된 요구에 그간 조합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성북구마저 끌려다녔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와 성북구청 그리고 조합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답도 없이 장위 10구역 개발사업 자체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민 불편과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은 확대되고 있는데 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목 공고문. [박정우 기자]
길목 공고문.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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