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최소한의 예의 없어, 참담한 심정”
서울시 “공식답변은 홈페이지에”
김민석 의원 “약자와의 동행… 부끄럽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유족들의 모임인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부과했다. 그간 서울시와 유족은 서울시청 앞 추모공간과 관련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면적과 사용 기간에 비례해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0% 가산금이 붙는다”고 부과 근거를 발표했다. 이어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광장인데 허가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 관련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해 11월1일에는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오 시장은 참사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에서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의료원에서 뵀던, 스무 살의 딸을 두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눈물의 무한한 책임과 행정력 총동원… 변상금 부과 시사였나
이달 1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변상금 약 2900만 원의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일요서울 취재진은 이와 관련 서울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답변을 문의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운 시장의 공식 답변은 어렵고, 해명 자료를 통해 밝힌 부분으로 설명될 것”이라며 “‘서울광장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예방 의무를 방기해 참사를 초래한 서울시에 과연 양심과 인지상정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걸고 해외를 돌며 한강 개발을 외치는 서울시에 최소한의 인간미를 기대한다, 부끄럽다”고 전해왔다.
해당 참사로 희생된 159명 중 대부분은 20대였다. 분향소 설치 및 추모공간을 관리해온 유족들은 대부분 그들의 부모들이었다. 추모공간을 찾은 일부 방문객들은 자녀를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나보낸 부모들과 공감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를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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