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70% 삭감에 휘청
삭감 의결한 서울시의회는 ‘사유 미통보’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 예산 삭감으로 종사자들의 근로권이 침해되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사원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운영 출연금 142억 원이 삭감됐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도맡은 노인·장애인·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관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서사원은 올해 요청한 예산 210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무려 142억 원이 삭감됐다. 서사원이 요구한 필요 예산에서 70%가 깎인 것이다.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26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 본격화
결국 시민단체들은 서사원 종사자들의 근로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 심판에는 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시민단체 측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구체적 삭감 사유와 항목별 삭감액이 존재하지 않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예산 삭감 행위가 ‘사회서비스 자원 및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사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며,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서사원 예산 삭감을 두고 서울시는 “투자 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해서 삭감한 것”이라며 “서사원이 불필요한 예산들을 올려 삭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사원을 넘어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근거해 (복지와 관련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감액사유 미통보’
일요서울 취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업무 관계자와 예산 관계자에게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질의를 했으나 관계자들은 관련 내용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예산 삭감 사유’ 관련 질의에 “민간과 차별성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운영쇄신을 이루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시민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명시적인 삭감 사유가 없었다”라며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서사원은 ‘각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조정’, 서울시의회는 ‘감액 사유 미통보’라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민주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서울시가 서사원에 요구하는 민간과의 경쟁 기조는 기존 설립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다. 이런 부분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약 70%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시민과 서울시 간의 공청회가 개최돼 복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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