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은행별 자체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조치가 인터넷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동참하며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당장 이사를 앞 둔 금융 소비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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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대출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금융권이 자제척을로 대출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때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이 경우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일부터 모든 주택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수)를 노린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과 임차계약이 같은 날 이뤄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담대를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알아봐야겠지만, 주담대 증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기존 세대 합산 기준)에서 무주택 가구로 한정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처럼 세대 합산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됐다. 50년(만 34살 이하)이던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줄었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행들은 매년 금융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보고하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4~5% 증가’를 상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쏟아져 대다수 은행이 대출 한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증가 폭이 8조9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통제 실패가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마저 빼앗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유주택 전세대출 소비자는 "사회생활의 끝은 내 집 마련이라더니 결국 그 꿈은 헛 된 꿈이 됐다"며 "이번 금융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마저 빼앗아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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