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 예치했는데…직원 복지 증진 목적 ‘새마을금고’ 포스코 재무실장 및 재무실 직원 등으로 이사회 구성

포스코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직원들을 회원으로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있는 포스코 소속 직원들이 이사회 구성과 선거과정 및 새마을금고 운영 상의 문제를 들어 새마을금고와 이사진을 상대로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직원들을 회원으로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있는 포스코 소속 직원들이 이사회 구성과 선거과정 및 새마을금고 운영 상의 문제를 들어 새마을금고와 이사진을 상대로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직원들의 예금액이 3000억 원에 이르는 포스코 새마을금고가 회원으로 가입된 포스코 소속 직원들을 무시한 채 밀실 선거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소송 당했다. 포스코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내에 설립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및 이사회 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내부 정관을 어겨가면서까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사내 임원들로만 채웠다는 것. 이에 포스코 근로자들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정경진 포스코 재무실장 등을 포함해 포스코 새마을금고와 이사진을 상대로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포스코는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포스코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다. 회원은 포스코에 속한 직원과 가족들이며, 협력사의 직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면서 소속 직원들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근로자들에 따르면 금고 가입 동의서 징구는 상부의 지시대로 하향식으로 이뤄져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하게 됐다. 

소송 당사자로 나선 포항제철소 근무자 A씨는 지난 22일 일요서울과의 대화에서 “포스코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리 증진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포스코 임원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했다”며 “새마을금고 정관을 보면 이사회 선출 등을 포함한 공고는 금고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돼 있으나 이런 절차도 모두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취재진에게 “이사회 구성을 위한 선거 공고 관련 내용을 새마을금고에 물었더니 ‘서울 사무소에 위치한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다’고 답해왔다”며 “실제로 운영되는 금고는 서울사무소 뿐 아니라 포항제철소에 제1분사무소, 광양제철소에 제2분사무소가 있으나, 어느 곳에도 게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새마을금고과 A씨 등에 따르면 정관 6조에 따라 금고에서 행하는 공고는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고의 게시판(포항·광양 등 분사무소 게시판 포함)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포스코 새마을금고, 투명성 의문…설림 이래 기본 공지 한 번 없어

하지만 올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어떤 공고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 이에 A씨를 포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속한 직원 총 6명이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투명하게 운영돼야할 새마을금고 운영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이사장선출, 사업보고 등 기본적인 공지를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며 조합 운영 내용조차 조합원들이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의록과 사업보고서, 총회회의록, 이사장 선출 규정 등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해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2월18일 포스코 정경진 재무실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동시에 새마을금고 이사진에는 재무실 소속 직원들이 대부분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A씨 등 6인은 “임원 선거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중앙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회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공정한 선거절차를 현저히 위반해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 23조는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운동 공영제를 채택하는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새마을금고. [포스코]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새마을금고.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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