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하역 작업 불도저에 ‘깔려’ 작업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라임공장 설비 수리중 원료 불출 장비 협착 사고로 사망한 지 49일 만의 일이다.
지난 3일 오후 광양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9만3000톤 급 화물선의 화물창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광양항만 항운노조 소속 노동자 A씨가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B씨가 다리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창 내부에서는 10여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어 옮기는 중장비 운전자가 A씨 등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작업을 지시하는 감독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광양 제철소 하역 작업을 중단 시키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포스코의 노동자 사고 발생이 이어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달 포스코에 대한 환경 및 노동 문제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점검 일을 미룬바 있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2월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지난 3년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위해 1조300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회장이 투입했다는 비용의 상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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