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사하고도 성남시민 위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요청에도 공개 ‘못 하는’ 이유는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을 위해 있는 것일까. 성남시민 위에 있는 것일까. 최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피고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판교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와 최근 불거진 각종 비리 및 불법적 요소가 짙은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승민 캠프 대변인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세운 사업 계획과 이를 포함한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한 이와 함께 시의회에서 판교대장지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안 발의에도 나섰으나, 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내걸면서 해당 안이 부결됐다.
이에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의회의 협조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과 성남의뜰이 진행한 대장동 개발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일요서울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등을 찾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밝힌, 성남의뜰과 진행한 대장동 사업 관련 공사 계획 일체에 대한 공개 불가 사유를 들여다봤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 ‘위해’ 있나, 시민 ‘위에’ 있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기인 의원 등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 또는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성남의뜰이 ‘사업 협약 상 협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자료제출 거부 및 부동의(不同意)해왔다는 것.
두 번째는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최초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이기인 의원은 이를 두고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진행한 공사에서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공개 불가를 통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자를 믿고 지자체가 국민·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자금을 투입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자료 요청은 공사 과정의 양측의 관계 및 비밀조항을 침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정 차원에서의 개발 사업 내용 파악이었음에도 이를 거절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 압수와 별개로 해당 사업의 내용 파악 또는 시정 및 점검 차원의 어떤 자료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성남시민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마다 하는 답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며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시민 위에서 권력과 결탁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성남시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장이 “성남의뜰 자본 투입 검토 및 승인했는데...”
성남시 법무과 관계자는 지난 28일 일요서울과의 대화에서 “법무과는 시의회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 집행 부서간의 문서가 오가도록 하는 통로 역할 즉 해당 사업 부서로부터 문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성남의뜰에 대한 자료는 도시개발공사에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전달하고 답변을 의회로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법무과에서는 이를 하라마라 강제할 수 없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를 관리·감독하는 예산재정과의 문을 두드렸다.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을 하겠다는 특정 부서가 있을 때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 공사가 시장 및 의회 보고 의무가 있다”며 “공기업법 상 공사가 다른 법인에 투자(출자)할 때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우선 시장 보고 및 의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SPC(성남의뜰) 구성을 위한 출자 계획에 대해 시장이 승인토록 돼 있다는 것.
공기업법 시행령에 ‘(반드시)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성남시의 자본금 100%로 만든 성남도시개발이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 투자 및 출자하는데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으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를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말이 된다.
성남시가 성남시민을 위해 100% 출자해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의회를 거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업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답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또 다른 사업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금을 투입할 때 성남시의회와 시민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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