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본격 유세 활동 나선 후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모습. [뉴시스]

- 與野 선거법 위반 여부에도 촉각…각 캠프 주의 사항은
- 일반 유권자들도 대상…유의해야 할 점은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지난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활발하게 유세 활동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적용되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 선거법상 대선 캠프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행위에도 제약이 생기는 만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각 대선 후보들과 캠프는 이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던 확성 장치와 대담용 차량 등을 동원해 전격적으로 유세 활동에 나섰다. 이전보다 더욱 많은 유권자들을 접하고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된 데 더해, 선거 로고송과 율동까지 곁들여 분위기를 띄울 수 있게 되면서, 후보들의 유세 활동은 한층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플랜카드 게재·온라인·TV 광고 가능해졌으나…·시간·횟수 등 제한

대선 후보들과 캠프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각 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우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등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로 제한된다. 휴대용 확성 장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후보의 사진과 기호, 정당명 등이 들어간 플랜카드를 거는 일, 신문 광고를 내는 일과 온라인을 통한 선거 운동도 가능해졌다.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까지도 가능한 반면, 신문 광고의 경우 선거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가능하고, 횟수는 70회 이내로 제한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 모습.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 모습. [뉴시스]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송하는 번호 또한 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TV나 라디오를 통한 광고와 연설은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광고의 경우는 회당 1분 이내,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제한된다. 후보자나 지명된 연설원의 방송에서의 연설은 회당 20분 이내의 시간 제한 하에,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11회 이내까지 가능하다.

정당의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 각 당은 당원 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당이나 후보의 활동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도 제동이 걸린다. 선거일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유세 모습.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유세 모습. [뉴시스]

일반인도 선거운동 가능…방식 등에는 제약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일반 유권자들은 누구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표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수당이나 실비 등의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 또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에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되나, 공개장소가 아닌, 개별 가정집 등을 방문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 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 게재,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등도 일반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 일반인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돌리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넘어 후보자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 같은 게시물을 최초로 작성하거나 게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대선 정국…‘야권 단일화’ 시한은

공식선거운동이 기간에 돌입하고 후속 선거 일정들이 속속 다가오면서,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여겨지는 단일화 이슈도 다시금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단일화 논의의 1차 시한은 후보 등록일인 지난 13-14일 이전이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 대상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둘 다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두 후보 모두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이 찍히게 됐다.

단일화의 2차 시한은 투표 용지 인쇄일인 오는 28일 이전으로 꼽힌다. 인쇄일 이전에 후보가 사퇴할 경우, 투표용지에는 물러난 후보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사퇴’라는 글자가 적혀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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