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자회 결재권자 누구?… 회장만 가진 결재권 ‘주목’

보훈부가 월남전참전자회의 의혹과 관련 재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최근 전임 임원을 소환해 감사를 진행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답을 진행했다. [이창환 기자]
보훈부가 월남전참전자회의 의혹과 관련 재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최근 전임 임원을 소환해 감사를 진행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답을 진행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국가보훈부가 산하 공법단체의 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4월 한차례 내부고발자에 의한 감사를 단행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4월과는 다른 감사팀이 꾸려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보훈부가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살펴봤다. 

기존 감사내용에 대한 내부 의문의 목소리 있었을까
새로운 감사팀 꾸려 월남전참전자회 전임 임원 감사

보훈부에는 지난 3월 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자회) 관계자들이 이희완 보훈부차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참전자회 내부 비리의혹에 대한 고발 및 제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법과 규정 등에 의해 신고자 보호를 받도록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지만, 역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참전자회 회장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보훈부 자체 감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 경찰, 검찰 등으로 이어지는 고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를 넘어 검찰에까지 송치됐다.

사안도 다양하다. 현재 경찰과 검찰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배임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비롯해 참전자회나 참전자회 회원이 추진할 수 없는 영리사업에 대한 보훈부의 승인 절차나 승인 자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화종 참전자회 회장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이에 강 장관은 “월남전참전자회에 자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을 보냈다. 

제기된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은) '월남전 민간인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패소 후 항소심 소송비용으로 모금한 금액과 이 모금은 이화종의 업무상 배임, 횡령이니 전액 전우회원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라면서도 “이는 보훈단체 자율로 모금한 성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월남전참전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보훈부의 관리·감독 책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금모금은 자율로 진행했을지라도, 회원들의 성금을 모금한 취지를 살펴봐야한 다는 것. 무엇보다 참전자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이기에 해당 모금이 가능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전자회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게 “보훈부가 산하 기관의 내부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으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겠느냐”라며 “보훈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임 임원이 결재했다고? 결재권은 ‘오직’ 회장만!

이런 가운데 최근 임기를 마친 전임 회장단 소속 임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임 임원 B씨는 취재진에게 “최근 보훈부 감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보훈부를 찾아가 감사를 받았다”라면서 “큰 수술을 마치고 거동이 불편했지만, 참전자회의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다녀왔다”고 말했다. 

B씨는 “감사관을 만나서 지난 회기동안 회장단 업무와 각종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감사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화도 좀 났지만, 기억나는 것은 낱낱이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전자회의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회장이 유일한데 마치 회장이 아닌 사람도 결재권이 있는 것처럼 제보된 사안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이날 감사를 받기 위해 보훈부를 찾아갈 때 결재권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자료를 모두 들고 가서 회장만 유일하게 결재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된 수익사업의 취소사유까지 이어진 내용을 들어, 전임 임원 B씨를 추궁했다. 의혹의 고리는 찾은 셈이다. 다만 B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측의) 일방적 주장을 통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봤다”라면서도 “그렇게라도 감사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증거는 제공할 수 있으니, 제대로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본지는 지난 5월 보훈부의 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제 1568호 참조)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업 승인과정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전자회는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보훈부의 감사를 두고도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지난 4월 감사팀과는 다른 감사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훈부. 이번에는 과연 산하 공법단체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핵심을 짚어낼 수 있을지 18만 참전자회 소속 회원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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