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추가적인 제보 때문”… 4개월째 감사만??

보훈부를 향한 자정작용 및 혁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월남전참전자회 관계자 일부가 "과거 보훈청, 보훈처 시절부터 이어온 비리의 카르텔을 끊어 달라"며 보훈부차관까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환 기자]
보훈부를 향한 자정작용 및 혁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월남전참전자회 관계자 일부가 "과거 보훈청, 보훈처 시절부터 이어온 비리의 카르텔을 끊어 달라"며 보훈부차관까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4월 국가보훈부 산하 월남전참전자회 임원 등 내부 문제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가 제기됐다. 즉시 보훈부의 해당 부서가 나섰고 신고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2박3일에 걸쳐 참전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감사는 앞서 6월경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훈부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무려 4개월째 감사만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는 “추가적인 신고(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내부고발자는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보복성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내부고발자가 보훈부차관까지 만났던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이 차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뭐였을까. 

보훈부차관까지 만나 “해당 사안 확인하겠다” 답변 받았는데
산하단체에 휘둘리는 보훈부? 내부자 “보복성 감사” 의혹 제기

보훈부가 산하 공법단체인 월남전참전자회 공익신고자로부터 현 임원진에 대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신고를 받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여기에 정기 감사와 추가제보 등이 덧붙으면서 무려 4개월째 감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부고발로 신고당한 임원진과 갈등 구도에 있는 관계자까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보훈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측에서 이른바 ‘맞고발(신고)’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보훈부는 취재진에게 “감사를 진행하는 중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왜 추가 제보를 기존 감사에 포함했나?

즉 추가적인 제보가 이어져 아직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 그렇다면 공익제보 또는 신고를 ‘정기적 감사’나 ‘다른 추가 제보’와 함께 덧붙여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가보훈부훈령)’에 따르면 납득이 어렵다. 이는 보훈부훈령 제2호 ‘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국가보훈부훈령 제 13조(공익신고의 조사) 1항에 따르면, 기관장(보훈부장관)은 직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3항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일 추가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조 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전자회 관련 문제에 100%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보훈부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이 전달된 직후 지난 4월 보훈부 수익사업관리팀 소속 직원들이 참전자회 중앙회를 찾아 감사에 나섰다. 즉시 감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관계자로부터 6월경에 이르러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실제로는 6월을 훌쩍 지나 8월이 되도록 보훈부로부터 감사 결과는 물론이고 경과에 대한 내용도 신고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보훈부에서는 그에 관련된 내용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차관까지 만나서 하소연 했는데, 미뤄지는 결과 통보

회장단의 각종 규정 위반 등 의혹을 제보한 전 지부장 A씨는 이희완 차관을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보훈부를 방문해 이희완 차관을 직접 만났다”라면서 “이화종 회장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 시절부터 이어진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참전자회와 얽힌 비리의 카르텔을 끊어달라고도 부탁했다”라면서 “직후 특별감사가 약 2주간 실시됐는데, 당시 감사관들로부터 ‘(비리 의혹 관련)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라고 하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는 보훈부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담당자 및 해당 부서로 경과와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접수돼 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던 것은 확인된다”라면서도 “산하의 보훈단체에 대한 정기감사가 함께 진행 중이어서 결과 확인은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왜 내부자에 의한 별개의 사안을 정기감사와 함께 진행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제보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부고발 등 계속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추가고발에 의한 감사? 보복성 감사도 있었나?

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자회 회장에 대한 내부고발과 관련 보훈부 담당자가 참전자회 중앙회를 직접 찾아 감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부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이를 모두 취합해 감사하느라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 취재진은 보훈부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이 회장을 신고한 측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측에서는 “내부고발 감사 이후 보복용 감사가 이뤄졌다”라며 “신고자 압박이 아닌지 염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부처 및 관계 산하기관의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조치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부고발이나 보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두고 보훈부가 어떻게 관리하며, 감사를 진행하는 지 오는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내부제보나 고발 등과 관련해 맞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누가 부패나 부정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보훈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 오는 8월까지 추가 내용으로 감사 진행 후, 월남전참전자회에 결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도 “그에 대한 의견청취(약 1개월 소요)를 듣고 나서야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 진행된 공익제보에 의한 감사 결과를 9월이 넘어도 확인하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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