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 영향 불가피 전망... 선제적 대응 필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5월15일(현지시각)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5월15일(현지시각)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23일에 국가안보 위험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잠정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규제범위 축소·유예 반영으로 불확실성 상당 해소... 안심하기는 이르다”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 거쳐...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목표

이날 열린 회의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 상무부의 잠정규칙은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정부는 미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대응 회의를 통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되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미국은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내놓았다.

VCS는 차량이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며, ADS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일명 스마트카’로 불리며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네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능 등을 제공한다.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 GPS 등이 국가 안보와 시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정지·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하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향후 금지될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현재 사용할 경우 공급망 조정으로 인해 부담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력한 中제재로 반사이익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존재하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 부분이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 기간도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며 면밀한 분석을 거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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