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라는 개념의 울타리 속에 자리한 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세분화하는데, 여러 명의 학생이 모여 생활할 때 불화와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되는 현상은 위와 같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의 양상이, 해당 사안이 발생하는 교육기관의 특유한 성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학생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학생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사안을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통해 온전히 처리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규제와 사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②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각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로 크게 다섯 가지를 두는데, 이는 ① 초등학교ㆍ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ㆍ③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ㆍ④ 특수학교 및 ⑤ “각종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이중 “각종학교(⑤)”의 경우, 위 ① 내지 ④ 의 학교( =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는데, “각종학교”는 원칙적으로 위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지만(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본문),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포함)는 위 학교들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동 단서).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란, 대표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동 시행령 제91조의4),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그 외 “자율학교(동 시행령 제105조)”가 있다.

어떤 교육기관(각종학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상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인지 여부’ 와는 크게 결부되지 않으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학교)의 장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관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이 언어적·문화적 차이, 개인적인 특성과 소질·적성 개발의 필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에 기인하는 특수교육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교육기관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교육기관은 형태나 목적에 있어 다변화되었으나, 개별 교육기관(학교)이 가진 운영상의 특수성 내지 고유성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와 육성이라는 목적(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앞에서는 한 발 물러나 양보해야 한다.

< 김연준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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