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불복시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로엘 법무법인 황희진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황희진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무고하게 신고를 당한 후 처분을 받게 된 케이스가 없지 않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을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함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이다.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불복하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경우 억울하게 위와 같은 낙인이 찍힐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수 있고, 남은 학교 생활에도 큰 지장을 입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불복을 결심하였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행정소송법(제30조)과 행정심판법(제23조)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 외에는 그 내용이 거의 같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처분 등이 존재할 것 ②본안소송이나 본안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③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나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④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⑤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없으므로 각 요건 모두가 중요하나,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며 가장 유의 깊게 확인하는 요건은 ①과 ③ 요건이다.

 우선 ① 요건의 경우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는지가 가장 많이 문제 된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10일의 출석정지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것이다. 조치처분이 내려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그 처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고자 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요건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이나 본안심판의 판단 전에 조치 처분을 이행할 경우 당사자인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져 타학교로 강제전학을 가게 된 경우, 추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전학으로 인해 학생이 받았을 심리적 타격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본안소송이나 본안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희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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