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거법 4조 “중국 국적 보유자인 ‘공민’에게만 참정권 부여”
김은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우리 국민 1명도 중국에서 투표 못해”

[검증대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지’ 일요서울이 확인에 나섰다. 

[검증방법]
- 국회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도자료
- 김은혜 현 홍보수석 페이스북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참고
- 정우택 의원실 제공, 법무부 이민정보과 자료
-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중국 선거법 4조 참고
- ‘“중국인 꼴 보기 싫다고 투표권 제한 안 돼”…하태경 ‘이탈음’’ 한경 기사 

[검증내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라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 국회 국민의힘 보도자료.
▲ 국회 국민의힘 보도자료.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와 NGO저널 의뢰로 지난 6월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중국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난 6월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9%의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9%로 집계됐다. 

김 대표의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수면 위로 끌어 올려졌다. 당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한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 김은혜 페이스북 캡처.
▲ 김은혜 페이스북 캡처.

김 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라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약 10만 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해당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이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약 10만 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 이민정보과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 가능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6668명이다.

▲ 정우택 의원실 요청, 법무부 이민정보과 제공자료
▲ 정우택 의원실 요청, 법무부 이민정보과 제공자료

이 가운데 중국인은 9만9969명으로 78.9%를 차지한다. 그 뒤로 대만 1만658명(8.4%), 일본 7244명(5.7%), 베트남 1510명(1.2%), 미국 983명(0.8%) 등의 순이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중국 선거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중국 선거법 4조 참고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중국 선거법 4조 참고

여기서 ‘공민’은 중국 국적 보유자를 의미한다. 중국 선거법에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은 1953년 중국이 선거법을 최초로 제정한 뒤로 계속 변경되지 않았다. 

중국은 1953년에 ‘헌법기초위원회’가 성립됨과 동시에 ‘선거법기초위원회’를 결성했다. 선거법기초위원회는 소련의 선거법을 토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통과된 ‘1953년 선거법’이 현재까지 유지돼 중국 국적 보유자 외에는 여전히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검증결과]
따라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중국에 있는 한국인, 참정권 전혀 보장 안 돼” 발언은 중국 선거법 4조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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