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 추진

최보윤 의원. [뉴시스]
최보윤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5년간 실종된 발달 및 정신장애인 196명이 사망했다. 아동 대비 발달장애인은 실종 비율이 7배 높았으며, 미발견 비율도 2배가량 많았다. 특히, 발견 시 사망 비율은 7배를 웃돌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비해 맞춤형 실종 대책을 마련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실종 접수 건수는 평균 7878건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65건, 발견했지만 안타깝게 이미 사망한 건수도 총 196건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인구수 대비 발달장애인의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실종에 취약한 특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은 0.3%이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18%로 무려 7배나 많이 실종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7배나 많았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종 발달장애인등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종 발달장애인등 관련 대응을 아동 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등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담당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금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최보윤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현행법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전 연령에 대해서 같은 매뉴얼로 실종을 대응하고 있다”라며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한 지원 및 특성에 따른 대안 등을 정립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을 전담해 지원할 기관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왔다.

최 의원은 “실종에 취약하고,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등의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종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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