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박수현 "문화유산 복구 국비로"

정의당 신민기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신민기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정의당 대전시당]

[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신민기 위원장은 14일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카이스트 &입틀막& 폭력경호 사건 당사자 입장문을 통해 “김용현 경호처장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며 “제가 겪었던 입을 틀어막는 폭력경호부터, 사지를 끌어내 강제퇴장시키고, 이유를 말하지 않은 불법체포와 감금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의 장관 지명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공포가 되살아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경호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연구자로서의 자아실현과 미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시켰다”면서 “김 후보자의 경호처는 저에게 ‘법을 위반하셨으니 같이 가셔야겠다’며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체포하고 감금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저는 또 대한민국의 군필 남성으로서, 군의 역할은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과연 입틀막 경호 책임자인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방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며 “

이것이 제가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 [ 자료사진]
황운하 의원 [ 자료사진]

황운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 추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4일 최소한의 시세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황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수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 및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 [자료사진]
박수현 의원 [자료사진]

박수현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며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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