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제도적 한계점 노출... 신규 시행 중단 결정내려" 

지난 2022년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외벽에 사전청약 4차 공급일정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모스. [뉴시스]
지난 2022년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외벽에 사전청약 4차 공급일정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모스. [뉴시스]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야심 차게 펼친 사전청약제도가 3년여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본청약 일정을 사전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내린 극약처방이라고 해석된다. 기존 사전청약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지연에 부담을 줄이자는 골자다.

-"이럴 거면 왜 도입했나"... 상처만 남기고 폐지된 '사전청약'
-본청약 지연 희망 고문, 문화재·맹꽁이 등 사유도 여러 가지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 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7월에 다시금 꺼내든 카드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편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무려 11년이 걸린 곳도 존재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다시 도입된 사전청약을 3년여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기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 짓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본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사전청약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들이 노출돼 신규 시행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2021년 받은 사전청약의 본청약이 도래하는 시기가 오는 9월부터인데, 지연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뉴홈 사전청약의 경우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다만, 폐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우선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024년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2024년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 2회→1회)하고,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 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하고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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