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 발의
시민단체 “통합적 지원 필요, 현재 5개 부처 관할”

경계선 지능인은 기초적인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다분하다. [글; 박정우 기자] [사진; 뉴시스]
경계선 지능인은 기초적인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다분하다. [글=박정우 기자,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 시도가 이뤄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경계선지능인지원법추진연대(추진연대)’는 지지와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5개 기관에 이르러, 정부와 여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3일 허영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다. 통계적으로 인구 12~14%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나아가 ‘느린 인지 속도’, ‘학습부진’ 등의 불이익과 ‘사회 부적응자’라는 차별에 시달려왔다.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최대 14%에 해당하는, 약 720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원 관련 생애별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부 소관, 청년교육촉진특별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등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통합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첫 단추 환영, 시행착오 통해 구체화해야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 의원은 “경계 위에 서 있는 특성상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회로부터는 특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강요당했다”며 “제정안이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연대 측은 법안을 환영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은 맞춤형 자립지원을 받지 못했고, 성인이 돼도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해 우울,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국 30여 개 지역 조례가 있지만, 각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체계가 다르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규정이 부재하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경계선 지능인 한 모(27) 씨는 “관련 지원을 찾기 너무 어렵고, 공식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오해와 차별을 많이 당했다”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지원 절차나 관련 부처를 찾는 게 어렵다. 이번 법안이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며 “첫 시작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될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 관련 법안을 예시로 밀접하게 참고하고 연구했다”며 “우선 시작을 해야 다양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장단점을 강화·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개로 나눠진 관계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통합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연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법률안과 시행규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빨리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돼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할 시점이다.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