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총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 사업에 나섰다.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기존 정책은 정부 부처나 각 기관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장애인 사업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중증장애인 기업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지속적 경영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총 50개사 모집한다.

“지속적 정책 개발 통해 서비스 제공할 것”

센터에 따르면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3가지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장애 특성과 경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0일 센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우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의 수혜가 불가하다. 이에 창업 의욕 저하와 경영 안정화에 제한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이동이 어렵고, 과로 및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관련 위협에 취약해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기업의 90%는 소상공인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해 직원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센터는 인력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로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를 꾀하는 셈이다.

박마루 센터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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