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더불어민주당 “야당과의 대결수단으로 보고 있다”
최춘식 의원실 “의무화, 중국이 유일, 공산주의인가”

'양곡관리법'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뉴시스]
'양곡관리법'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여야 첨예한 대립 중인 ‘양곡관리법(양곡법)’의 개정안인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무관하게 부작용을 대비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할 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양곡법이 매입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닌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을 농민과 민생이 아닌 야당과의 대결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국민 과반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며 “(양곡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재량 양곡법’… 중재안 될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과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정하는 양곡법 개정안이다. 

최 의원은 “(양곡법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생산량,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곡)법이 실시되면 2배 이상 많은 쌀이 의무적인 시장격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 원으로 늘어, 올해 소요된 5559억 원에 비해 약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했다”며 “이는 농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국책 연구 기관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양곡법처럼)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 시장구조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하면 부작용이 심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상황에 맡게 조절할 수 있게끔 국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의무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박 원내대표의 “농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반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은 그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3일 진행된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으나, 여당과 정부는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양곡법 반대 농업인단체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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