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도 유해성분 검출··· “우려할만한 수준 아니야”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대만이 쏘아 올린 ‘신라면’ 위해성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대만에 이어 태국에서도 제품을 회수 및 분석하고 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소비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K-food 흠집 내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제공=농심]
[제공=농심]

지난달 17일 대만이 농심 신라면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26일 태국정부에서도 농심 신라면 블랙 컵라면 일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맛 사발’ 일부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태국 식품의약청은 총 3040개의 제품을 회수하고, 제품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태국 식품의약청은 “유통기한과 제품 생산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라면을 구매해달라”고 권고했다.

태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농심 측은 “태국 당국으로부터 유통 중단 명령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하며 “현재 태국 식품의약청이 해당 제품을 분석 조사 중이고 결과는 27일쯤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대만 위생복리부도 이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발암물질인 EO가 0.075/kg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대만 위생 당국은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제품 1000상자, 1128㎏을 반송·폐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농심 측은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하부 원료 농산물의 재배 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비 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E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한국식품안전연구원 “K-Food 흡집내기”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이에 대해 “최근 아시아를 위시한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은 우리 대표 수출품인 라면이 인기를 끌자 K-Food를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2021년 5건, 2022년 8건의 우리나라 수출 라면에서 2-CE가 검출됐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기준에 부적합해 회수됐지만, 그 잔류량이 소량이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위해성평가 결과, 검출량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품안전연구원은 이를 알면서도 “2012년 라면 벤조피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만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연합(EU)과 대만이 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기준?규격을 CODEX(코덱스)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EU는 잔류허용치도 현재 0.02 ppm이라는 실질적인 불검출 값인 검출 한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2-CE가 천연 유래로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걸 인정해 잔류허용치를 현실적으로 더 높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제공=한국식품안전연구원]
[제공=한국식품안전연구원]

- 우왕좌왕하는 소비자들··· 

이와 같은 발표에 소비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라면을 즐긴다는 박씨는 본지에 “외국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국내 관련 업체들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해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라면을 먹었는데 최근 소식을 접하고 라면 먹기가 두렵다”며 “하루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전수조사해 발표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씨도 “뉴스를 접한 이후 최근 라면을 먹지 않고 있다”며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된 게 한 두 번이 아닌 만큼 관련 업계에서 국내 기준뿐만 아니라 외국기준에서도 잘 맞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장류와 다류 등을 포함해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 대상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