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오피스텔 공유숙소.(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운영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오피스텔 공유숙소.(부산경찰청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최근 몇 년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공유숙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져 숙박업 공정성에 흠집이 가해졌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1~2인 가구 전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이곳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은 최근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관계 기관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3000가구 중 80% 이상이 불법 공유숙박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 영업을 하려면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 접객 시설 및 소방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 전용 건물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을 집중수사했다. 그 결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16개 건물에서 총 164개 호실을 적발하고 이 중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숙박업) 위반 등의 혐의로 114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안리 오피스텔의 12개 호실을 불법 공유 숙소로 활용해 11억 원을 챙겼다.

입건된 운영자 중 여러 개의 호실을 확보해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일명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총 12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했고, 이를 통한 불법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1억 원 등 총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형 불법공유숙소의 비품창고.(부산경찰청 제공)
기업형 불법공유숙소의 비품창고.(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숙박위탁관리업체를 만들어 21개 호실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도 검거했다”며 “이 업자와 21개 호실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약 7개월간 불법공유숙소를 운영해 거둔 이익은 3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명 숙박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는 한 건물 내 총 21개 호실에 대한 위탁관리 대가로 수익을 챙긴 것이다. B씨는 점유자에게 체크인 서비스·세탁·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올해 2월부터 약 7개월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 운영자 대부분이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숙박공유플랫폼은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록도 가능해, 불법 숙박업소들의 이용이 자유롭다.

경찰은 “불법 공유숙박업소가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은 숙박공유플랫폼업체들의 운영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 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의 의무화 방안을 경찰은 관계 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 숙박업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단순 적발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 등은 지난 6월17일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과세조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수영구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폐쇄 처분명령 조치를 하고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남부소방서는 광안리 인근 주요 불법 공유숙박업 의심 오피스텔 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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