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최근 몇 년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공유숙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져 숙박업 공정성에 흠집이 가해졌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1~2인 가구 전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이곳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은 최근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관계 기관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3000가구 중 80% 이상이 불법 공유숙박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 영업을 하려면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 접객 시설 및 소방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 전용 건물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을 집중수사했다. 그 결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16개 건물에서 총 164개 호실을 적발하고 이 중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숙박업) 위반 등의 혐의로 114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안리 오피스텔의 12개 호실을 불법 공유 숙소로 활용해 11억 원을 챙겼다.
입건된 운영자 중 여러 개의 호실을 확보해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일명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총 12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했고, 이를 통한 불법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1억 원 등 총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숙박위탁관리업체를 만들어 21개 호실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도 검거했다”며 “이 업자와 21개 호실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약 7개월간 불법공유숙소를 운영해 거둔 이익은 3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명 숙박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는 한 건물 내 총 21개 호실에 대한 위탁관리 대가로 수익을 챙긴 것이다. B씨는 점유자에게 체크인 서비스·세탁·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올해 2월부터 약 7개월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 운영자 대부분이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숙박공유플랫폼은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록도 가능해, 불법 숙박업소들의 이용이 자유롭다.
경찰은 “불법 공유숙박업소가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은 숙박공유플랫폼업체들의 운영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 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의 의무화 방안을 경찰은 관계 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 숙박업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단순 적발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 등은 지난 6월17일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과세조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수영구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폐쇄 처분명령 조치를 하고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남부소방서는 광안리 인근 주요 불법 공유숙박업 의심 오피스텔 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