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45분경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던 도중이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하자 김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를 내버려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하던 김 씨는 이후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23일에도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당일 오전 830분경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 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