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1일 연차 휴가... 1년 이후 추가 휴가 4일인지, 15일인지 논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근로자가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해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26일이라고 보는 반면 법원에서는 이와 다르게 판단(11일)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2021다227100, 2021.10.14. 선고)은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 발생한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을 변경했다. 
하지만,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있었고, 이에 최근 법제처(안건번호 24-0345 회신일자 2024-07-09)에서는“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호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이번 법제처의 행정해석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다른 해석... 많은 논란 끝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
-법제처,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 또는 ‘연차휴가’라 함)는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Work & Life Balance, 소위 ‘워라밸’)시킬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가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고, 지난 2018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만근 시마다 부여하는 연차(소위 ‘월단위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최초 1년 근로기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이 사안 근로자”라 함)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4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였다. 

예컨대,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해, 2024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회사(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4일만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15일을 모두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해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 미만 연차와 별도로 규정’

법제처는 “사용자는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 상 1년 미만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의 문언상 ①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② 해당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되는 시점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같은 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해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이다.

같은 법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앞서 부여받은 11일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상 명확하다는 점과 입법연혁적으로도 舊 근로기준법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용자로 해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던 한편,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을 두었다.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휴가권 보다 강하게 보장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했는바,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기존에 부여한 11일의 유급휴가에 더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법연혁 및 취지상 명확하다고 보았다. 

연차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에 부합한 해석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 등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차원의 휴가이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총 11일의 유급휴가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1년차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휴가를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의 휴가이고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그 성격, 취지 및 사용기한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휴가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근로자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같은 조 제2항)를, 1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근로했음을 전제로 15일의 유급휴가(같은 조 제1항)를 각각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 등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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