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이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호에는 정부의 ‘저출생 반전 대책’ 중 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현대 사회... 해결방안은
-이제 부모·기업·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워가는 시대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① 일, 가정 양립(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설과 지원금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ㆍ청구기한ㆍ분할횟수 확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ㆍ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② 양육(0~5세 단계적 무상교육ㆍ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ㆍ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대기업ㆍ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③ 주거(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ㆍ출산ㆍ다자녀가구 주택공급,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에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첫째, ‘수요자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예컨대,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 시 1년에 자녀 당 총 4주 사용 가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현행 2회 → 3회)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현행 1년)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최대 상한액 : 현행 월 150만 원 → 250만 원)하고, 특히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더 많이 인상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제도인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해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 조성

둘째,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건을 개선(규제개선)한다.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사용가능 시기를 확대(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하고,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며, 초등자녀의 방학 돌봄수요 등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 축소와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을 인상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 대한 보상 시 사업주를 지원(월 20만 원)하고,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제거한다. 

셋째,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에서의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패키지(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조성 등)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도입 초기 노무관리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인원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한, 육아기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기업의 인사ㆍ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넷째,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통상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남성의 맞돌봄 여건 확산을 위한 휴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횟수는 1회에서 최대 6회까지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정부 지원금)을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남성 육아휴직을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권장이 아닌 필수가 된 일ㆍ가정 양립제도

첫째,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의사 지연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 이내 ‘서면고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요구, 필요시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를 하고,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둘째, 누구나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해 컨설팅 및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체인력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파견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내에서의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유연근무,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ㆍ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조달청 등에서는 해당 평가지표를 토대로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기업·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 확산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이나 공공부문 등에 대하여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일ㆍ가정 양립 경영공시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ESG 자율 공시기준에 일ㆍ가정 양립 경영지표를 포함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육아친화경영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제 도입 및 홍보강화를 해 나가고,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고 민간기업에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인사관리(HR)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성 제고(DEI) 교육을 확대하며,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식의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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