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23년 7월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선테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업종 분야를 포함한 부산지역 기업 16곳이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 및 상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사진 / 2023년 7월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선테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업종 분야를 포함한 부산지역 기업 16곳이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 및 상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축산업 및 소규모 제조업체는 극심한 인력난에 처한 바 있다. 이는 바로 인력(외국인 근로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도입 인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 호텔업, 한식업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인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을 위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상담하게 된다. 문제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부과 이외에도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
-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 고용 제한 걸릴 수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한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외국인 고용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7년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장과 기피 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류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원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 3년간 고용 후 근로계약을 맺고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사증(E-9) 및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인력이 부족한 국내 사업장의 단순 기능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고용절차’ 및 ‘고용관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 및 휴일(주휴일, 공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등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외국인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외국인 고용법 제9조 제1항)해야 한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고 각종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료(취업 교육 이수증)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비 등을 사업주가 미리 처리한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어떻게 받을지(급여 공제 등)를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 이후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고용(외국인 고용법 제12조 제3항)해야 한다.

참고로 재외동포(F-4)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부 직종의 경우 취업이 불가하므로 체류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고용관리’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월 일정 금액(통상 급여의 8.33%)을 출국만기보험에 납입(외국인 고용법 제13조 제1항)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퇴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사업주는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 출국만기보험 납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차액)을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비용 보험(외국인 고용법 제15조 제1항)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귀국 비용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향후 본국에 돌아갈 때 비행기 탑승료 등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 불명, 사용자 또는 근무처 변경, 근무 장소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외국인 고용법 제17조 제1항)를 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특정 사유로 인해 고용 허가 또는 특례 고용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고(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면적, 사생활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법 제22조의2)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이행확보를 위해 보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E-9, H-2)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정보 및 언어소통, 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 팀)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등이 합동으로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지원 내용으로는 ① 고용노동부 : 고용 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숙소, 사업장 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 관리,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 언어소통(통역 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 지원, ③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 관리 체계, 산업안전 대진단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비 지원, ④ 공인노무사 : 임금, 근로 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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