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횡령 배임 사고액 640억, 임직원 금융비리 6년간 640억 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됐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2022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내외부 문제 등을 짚으며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비위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금액 또한 횡령 385억 5800만 원, 사기 144억 3100만 원, 배임 103억 3800만 원, 알선수재 7700만 원 순이었다.

[제공 : 용혜인 의원실]
[제공 : 용혜인 의원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 솜방망이 처벌 논란

문제는 이들 임직원에 대한 처벌수위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2020년 서울 한 금고에서 A 전무가 27억 8000만 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수액은 3억에 불과했다. 2017년 부산 한 금고 B 직원이 2년간 110건의 불법대출 대가로 94억 98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동안 해당 금고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2021년에는 광주전남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C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 6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까지만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6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지난 8월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피해금액 14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고에 임직원 5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새마을금고가 노동법 위반이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7월) 전국 새마을금고의 노동법위반 신고는 300건에 달했다. 이중 사건  처리가 완료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케이스는 52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처리 완료된 293건 중 52건이나 차지하여 20%에 달했다. 올해 발생한 신고 사건 중 7건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법 위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기소 건수는 293건 중 47건으로 16%였다. 

[제공 : 이수진 의원실]
[제공 : 이수진 의원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힌 문제로 질타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회장은 21대 국회 첫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정감사(2020년 10월)에서 “일선 금고 직원들이 이런(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힌 사례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이 국감장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케이스가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이에 이 의원은 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증·참고인 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실태를 지적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체 지도 감독 능력 부족 때문에 전국 각지의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기획 근로감독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해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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