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영 여자중학교 학생 500여 명 대상 실시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해양수산부 인가 대한민국독도협회가 지난 24일 서울 봉영 여자중학교에서 전교생 489명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실시했다. 이미 일본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독도는 일본영토이지만 한국이 무단 점유 중’이라는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2015년도 일선학교 독도교육지침에 열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2021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 운영안에는 독도교육을 한 시간 이상 권장으로 변경됐다. 의무였던 독도교육이 권장사항으로 바뀐 셈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시기라 부득이하게 범교과 교육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이에 별도로 10월 독도교육 주간에 관련 교육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독도협회(독도협회)는 정규 수업에 의무로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독도협회는 “초등학교 교과과정부터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역사교육을 받는 일본 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10~20년 뒤를 예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드디어 첫 삽 뜬 독도교육
독도협회는 지난 3월8일 서울사립학교장회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독도교육 실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서울 봉영 여자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독도협회에서는 독도교육 실시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과 협업해 독도교육국을 만들어 독도전문강사를 양성 중에 있다. 이에 대학 교수진을 포함한 5명의 독도전문강사가 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7일 독도협회는 ‘첫 독도교육 수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독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많은 학교가 독도교육에 참여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수호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7년째 유지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하며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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