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단체’ 측 녹취 유포…與 법적대응 움직임은 없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 [뉴시스]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를 놓고 민주당과 선관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 친문(親文, 친문재인) 단체가 해당 녹음 파일을 집회에서 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파일 중 욕설 부분만 편집한 ‘편집본’은 물론, 원본을 재생·유포하는 것까지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 파일)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본 배포 역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당내 해석을 설명하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과 배치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6일 선관위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 행위에 대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시간끌기 전략’을 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해당 문제를 법정 다툼으로 끌어들여 재판 과정 동안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선거 기간 동안에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욕설 파일 공개를 법원으로 끌고 가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또 서 의원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한 데 대해 “선관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선관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한 친문 단체의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3월 창당된 원외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연)’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거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전체 녹취를 재생하는 것이라며 해당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지난 19일에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전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경선에서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최근 이 후보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나서자, 이에 반발해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당 단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깨시연 측의 행동에 대해 “입장은 존중하지만, 문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녹취파일 유포 위법 소지 제기는 그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대해 공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여당이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강성 친문 단체인 깨시연 측과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당장 맞대응을 자제하는 등 지지층 분화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형수 욕설 녹취파일’ 유포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똑같이 해당 파일 유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