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100% 넘는 큰 수익 보장 피해라”

불법 리딩방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금·고수익 보장을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창환 기자]
불법 리딩방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금·고수익 보장을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최근 주식 및 코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 불법 리딩방 및 유사투자자문사 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작은 소액투자로 시작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아 가해자를 찾거나 문제 해결을 요청하지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SNS를 통해 불법 리딩 및 투자자문을 한 이들의 실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마저 보장하는 투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미 손실 났는데 수익 발생 ‘기대하며 기다리다’ 손실 규모 확대
허위정보 유포로 주가 부양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이나 조치 그리고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익률 및 종목 추천을 위한 근거 없는 실적과 목표 달성에 속은 피해자들이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환불 및 해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금 보장에 100% 넘는 수익 ‘믿지 말 것’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불법적 투자자문을 진행한 사례를 보면 카카오톡으로 원금 보장에 100% ~ 4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내보낸다”며 “자기들에 대한 홍보 내용과 함께 투자 성공담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시장이 워낙 혼탁하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입담이나 글재주를 이용한 홍보에도 많은 이들이 몰리고, 이때 무료체험방으로 찾아온 소비자들이 무료로 경험해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관심은 있지만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시황 분석 내용을 알려주거나 각종 자료 대조를 통한 업종 추천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소비자들은 모르는 내용이나 정보를 알게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목격하게 되면서 이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후 해당 업자들이 개설한 VVIP방, 수익실현방 등에 가입하게 된다. 이는 회비 크기에 따른 구분이며, 회원가입을 통해 받은 회비가 업자들의 주 수입원이 된다. 

손실에도 불구 향후 수익 기대

금소연에 따르면 자문업자가 ‘A사는 정부 투자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주면서 투자하라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 B사에 투자하라고 한다. 이런 여러 정보를 받다보면 일부 수익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다. 즉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는 상황이 확인된 순간 손실을 본 사람들마저 향후 수익을 기대하게 된다. 

강 국장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은행 금리가 1% 내외에 머물러 있어 투자 수익을 고려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당국 등 정부에서는 불법적 유사투자자문업체나 리딩방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단속을 손 놓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고,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보니 이런 곳에 대한 투자를 단순 용돈 마련이나 재미가 아닌 향후 주택 구입 또는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해 금액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소연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찾아오는 피해자들은 이후 회원 가입을 철회하거나 해지를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다고 한다. 고객센터라고 적힌 곳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간혹 전화 통화가 되더라도 상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우여곡절 끝에 해지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카카오톡 불법 리딩방 투자자도 ‘공범’ 

소비자들이 피해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자의 정체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금소연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불법리딩방을 들여다보면 투자를 종용하거나 방을 이끄는 이들이 때로는 무명, 때로는 투자회사나 투자 분석가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도용 금지를 요구해도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 국장은 “100% ~ 400%에 이르는 정상적인 수익이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회피해야 한다. 원금이 보장되는데 100%를 넘어서는 수익마저 보장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금소연의 피해자 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찾아보면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카카오톡 리딩방을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된 사기피해도 대부분 추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고 있는 불법 리딩방 운영을 두고 금소연은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두 곳의 소비자단체와 함께 카카오톡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리딩방’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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