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산업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대응이 핵심

어린이날인 지난5월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어린이날인 지난5월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는 지난 8월 20일,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산업전환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차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고용률 제고 및 성별격차 완화를 위해 “일·육아 양립 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호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7차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양립 기본계획 발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확대 계획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번 기본계획에서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남성의 육아참여를 통한 부모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 6개월(현행 : 1년)으로 확대하고, 부모육아휴직제 등 남성의 육아참여 유인을 위한 맞돌봄 인센티브 강화해 나간다.

또한, 영아기에 아빠가 적어도 1개월 동안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현행 : 10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의 급여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휴직이나 휴가에 소득감소 문제나 주변 눈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2025년 : 최대 250만 원 예정)하고,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사업주 서면허용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확대(3→6일)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체 기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지원금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지로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육아시간의 확보를 위해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관련 휴가나 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근무시간·장소 등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상 자녀의 연령(8→ 12세) 및 기간(최대 24→ 36개월)을 확대하고,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현행 : 3개월)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월 기준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장려금 지원심사도 간소활 계획이다. 

둘째, 방학, 휴원 등 단기 돌봄공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을 통해 육아휴직의 탄력적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아이 상담 등에 유연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 휴가(연차, 가족돌봄 등) 사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나간다. 

셋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위해, 더 많은 부모가 직장 근처에 아이를 맡겨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대·중소기업 공동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따른 인력공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외에 육아휴직의 경우도 지원한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도 도입·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일‧육아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 및 대체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제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육아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기업의 문화·인식의 개선을 위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해 법률상 부여된 일·육아지원제도의 사용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첫째, 다양한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를 발굴해 컨설팅, 초기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우수창업자 시상 등을 위한 창업을 촉진하며, 경력복귀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를 위해 새일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직여성 등 대상 고용유지‧경력개발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경력단절)의 조속한 재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맞춤형으로 재취업 서비스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취업교육 등)을 확대한다. 

먼저,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제도를 강화하고, 성별 근로 및 일·가정양립 공시 등을 제도화해 나간다. 

둘째,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용 광고상 위법사항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한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형사처벌 등 통한 시정노력을 계속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도 포함하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근로자에 대해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평등 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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