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이 1억으로...’, 대전역 2층 맞이방 입찰기준 변경

대전역의 성심당의 모습. [뉴시스]
대전역의 성심당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ㅣ 이지훈 기자]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폐점 위기에 놓인 대전 대표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대전역 점포를 운영하는 코레일 유통이 월 임대료를 기존보다 4분의 1가량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월 수수료, 1차 공고보다 약 70%인하... 성심당 대전역점 ‘청신호’
-“코레일유통 월 수수료 관련 내부 규정 수정 안 하면 형평성 문제 해결 못 해”


지난 13일 코레일 유통은 자사 홈페이지 ‘사업시설 운영/공고’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했다. 현재 대전역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지난 2월 1차 공고 때 내놓은 4억4000만 원보다 약 70%가량 인하한 금액인 1억3300만 원으로 책정·제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 원)보다 3300만 원 오른 셈이라 전보다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 성심당 대전역점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대전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를 지난 2월보다 인하한 이유에 대해 월 매출액에 기반한 현행 수수료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맡겨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앞서 4배가량 폭증한 임대료 탓에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가 5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월 수수료 두고 지속되는 갈등... 이번엔 재계약하나

성심당 대전역점의 과도한 월 수수료(임대료)로 인해 나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부분 소비자의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당시 소비자들은 “대전역에서 환승하면서 성심당 빵을 꼭 사 먹는데 못 사 먹을 수도 있겠네, 왜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코레일 유통의 최소 수수료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냐, 내부 규정을 손봐야 하는 부분 같다”, “대전역은 성심당이 나가면 손해가 클 텐데 그 손해는 어떻게 메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오로지 코레일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방치해둔 담당자의 잘못도 있는 거 같다”는 등의 생각을 내비쳤다.

성심당 대전역 월 수수료(임대료) 논란이 생긴 배경은 코레일 유통이 정한 최저 수수료 때문에 불거졌다. 전국 역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코레일유통의 일률적인 최저(17%) 수수료가 각 역사의 상권과 매출, 스타 매장의 특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 코레일은 성심당 대전역점만 지난 21년부터 고정 월세를 받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코레일유통 쪽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 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급한 불 끈 코레일유통... 타 입점 업체와 형평성 문제는 여전

대전역. [뉴시스]
대전역. [뉴시스]

성심당 측에서는 임대료가 몇 배로 뛰어오르자, 사업장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코레일 유통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1차 공고에 이어 공고마다 번번이 유찰되자 수수료가 4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내려갔지만, 주변 타 상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임대료로 인해 다른 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코레일유통 측은 지난 7월, 감사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논란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을 경우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코레일유통은 답변을 토대로 월 매출 17%에서 6%로 낮췄다.

코레일유통이 감사원의 문의를 거쳐 이번 계약에 한정해 월 임대료를 매출의 6%로 낮추기로 하면서 1억 원이었던 기존 수수료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2층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감사원이 컨설팅 해 준 해답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다른 입점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레일유통의 수수료 관련 내부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다른 입점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잔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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