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세종정원박람회 국비 확보" 정의당, 우울증 노동자 소송 지원 결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대전대덕구청장 재임 시절 대전에서 처음으로 ‘대덕이로움’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발의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이 지급한 세금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모르쇠 하는 것이 윤석열식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야당이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승규 의원[자료사진]
강승규 의원[자료사진]

강승규 의원,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에 총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자료사진]
박용갑 의원[자료사진]

박용갑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액 10% 미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으로 제재를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건설사 74개 중 18개 기업이 2016년부터 지난 9월 2일까지 납부한 사회공헌기금은 191.6억 원 ”약속한 금액의 9.58%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9년간 9.58%가 납부된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체 2천억 원의 납부까진 대략 100년이 예상된다“며 ”2018년 8월 업계는 매년 30억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18년 34억 원 가량 납부 이후, 현재까지 30억 원 이상 납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사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 정부는 기금 납부를 독려 중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건설사들의 기금 납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이 9년간 총 34억 원을 냈고, 현대건설 29억 원, 대우건설 20억4000만원, 포스코건설 20억4000만 원, GS건설 18억 7000만원, DL이앤씨 18억6000만원, SK에코플랜트 12억4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9억5000만원, 롯데건설 12억1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9억2000만원 등이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유성을 위원장[자료사진]
김윤기 정의당 대전유성을 위원장[자료사진]

정의당 대전시당,  우울증 노동자 급여 소송 지원 결실

정의당 대전시당 비정규직상담창구가 공황장애 • 우울증 노동자 A씨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여 진행한 근로복지공단 요양 급여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노동자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조선기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전고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을 수용하여 정신질병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위원장은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정신질병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의미가 크다”면서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시간외 근로 수당 조차 청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겪어야 할 스트레스와 부담은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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