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적발 유형은 곰팡이·머리카락 등 음식 내 이물질 혼입
윤영석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재계약 시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수는 총 30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최다 적발 유형은 음식이나 식품에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발견된 이물혼입 사례다. 이어서 ▲식품 판매 종사자의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및 용기의 포장 관리 위반이 뒤를 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치 처분 사례를 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영업정지 15일, 과징금 465만원), 위생불량(영업정지 5일, 과징금 115만원) 등이 나타났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매장은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인증제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은 매장은 2년간 식약처의 출입·검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민원 신고나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다 보니 실제 위생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년 휴게소 매장에서 식품위생 위반 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것은 위생인증제에 안주해 평상시 위생관리에 소홀한 '보여주기식 관리' 탓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이 급증한다"며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식중동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대해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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