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뒤집히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1조3808억 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했다.

서 대법관 외 1부에 속한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특히 2심에서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 김종인·손길승 "노태우 측에서 통치자금 요구" 언급…여파 주목
- "특혜는커녕 불이익만" SK 성장 증언 봇물…'세기의 이혼소송' 흔들까


이번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유입돼 SK그룹 종잣돈이 됐고,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주장하는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액을 산정했다.

당시 비자금 300억 원의 유입 출처는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쓴 쪽지 메모가 근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SK와 최 회장 측은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검찰 수사 결과보다 '쪽지 메모'를 우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라고 반박했다.

- 野 김영환, 국세청장에 '노태우 불법 정치자금 탈세' 제보

일각에서는 최근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한다. 2심 판결이 뒤집힐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 위원은 지난 8월 9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히며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 씨가 있는데 사돈 기업에 통치 자금 이야기를 해서 (선경에서 노태우 측에) 꾸준히 줬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조 씨는 5ㆍ6공 시절 '금융계의 황제'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모아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인물이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현재도 재단법인 '보통사람의시대 노태우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다.

SK 이인자였던 손길승 전 SK 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 비서관이 퇴임 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혀 김 전 비대위원장의 기억을 뒷받침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전언과도 일치된다.

지난 2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 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 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 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국내 최초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인 노 전 대통령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논란거리다.

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당시 선경이 청와대 후광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나와 선경(SK)의 관계 때문에 정치 문제로 비화해 결국 선경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음 정권에 가서 결국 선경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노 전 대통령 회고록 대로면 그 당시 정치 논리 때문에 피해를 본 건 SK였던 셈이다. 실제 SK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노태우 정부 때가 아닌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이동통신 사업을 품에 안았다.

노태우 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 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 등이 "현직 대통령 사돈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자,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가 사업자 선정 일주일 뒤인 8월27일 정해창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회장과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에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귀사를 제2 이동통신사업 신규 허가 법인 대상으로 확정했으나 대주주인 유공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유공이 자기 책임하에 구성 주주를 설득, 사업권을 자진 포기해 현 사태를 수습하는 데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도 보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와 3심에서 비자금 300억 원과 함께 2심 재판부가 언급한 '6공 특혜설'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SK가 노태우 측에 비자금 300억 원을 상납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사생활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 미쳐…사업 재편으로 정면 돌파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번 재산분할 판결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이 아닌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그룹 지배구조 및 사업 재편 과정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 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