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자동차 담보대출 통해 자주 발생, 하지만 처벌은 못해
민생연대 “‘강원랜드’ 인근 수많은 전당포 대포차 거래 출발점”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각종 범죄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포차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지난해 말에는 대포차를 구입하고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지난 21일에는 불법체류자 다수가 말소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뺑소니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큰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처벌 규정은 미약한 실정이다. 민생연대는 대포차 처벌과 관련한 법의 강화를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차 유통에 가담, 악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언급했다.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가 드러나지 않기에 일명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며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뺑소니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나아가 대포통장 및 대포폰과 함께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아울러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피해를 자동차 소유주에게 전가하며, 교통질서 문란뿐만 아니라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확산시킨다. 

특히, 돈을 빌리며 채권자에게 넘긴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 경찰의 수사 난항 등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규모 파악 못한 정부, 대포차 발생 원인은?

정부는 정확한 대포차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된 제도 사각지대인 셈이다.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가 70여 만대 이상으로 추정했고, 국토교통부(당시 국토교통부)가 약 16만 대로 추정했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매년 한 달간 시행하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적에 따르면 적발된 대포차만 1만여 대다. 

대포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자동차를 넘기거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 명의대여를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 채무자가 돈을 빌리며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생겨난다. 

특히 채무자가 돈을 빌리며 차량을 채권자에 넘기는, ‘자동차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불법적 차량 인도는 명확한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정동산 저당법상 자동차는 ‘질권 설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일) 금지’임에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대부업자 등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자동차를 넘겨받는다. 이후 이를 사용·운행하거나 합법적 명의이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포차로 유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포차, 발생 이후 대처… 예방 난항

민생연대는 ‘강원랜드’ 인근 수많은 전당포가 대포차 거래의 출발점이라 밝혔다. 실제 이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른 뉴스는 수 차례 보도됐으나, 여전히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대포차 현재 대포차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제도 및 대포차 처벌 규정, 차량 수배 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제도,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 등이 있다.

하지만 대출 담보로 발생한 대포차에 대한 대처는 어렵다. 이에 대포차로 전환된 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식의 처벌이 이뤄져 한계를 빚고 있다.

지난 23일 민생연대 관계자는 대포차가 발생하는 여러 경로 중 사후적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자동차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대포차라고 설명했다. 차량 담보로 잡혀 대포차로 점유되고 활용될 때 발생한 범죄의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열악한 것이다.

대포차 발생 규모·폐해 사전 차단 법안 발의 준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의 ‘처벌규정’을 둬 대포차 발생 규모 자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포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동산 저당법상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3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9조를 위반해 질권설정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경우,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운행한 자 등 사실상 대포차 유통에 가담하고 이를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이로써 ‘대포차’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대안 마련 필요, 대포차 범죄는 현재진행형

지난 21일에는 말소 번호판이 붙은 대포차를 타고 다닌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외국인은 지난 16일 대포차를 몰고 경주시 모화읍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5km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쳐 중고 외제 차 등에 붙여 판매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말에는 위조·말소된 번호판을 붙인 대포차를 구입하고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처럼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대포차 예방 및 처벌 관련 법안과 함께 전수조사가 이뤄져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방향이 기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