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져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최종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다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되게 된 것이다. 

이번 호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이유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된‘노란봉투법’...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 
-“파업 통해 노사문제 해결 관행 고착화되는 문제 발생 우려”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면서 시작돼 점차 캠페인으로 확대됐으며, 당시 15억 정도를 모금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발의되게 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제2조, 제3조)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사용자 범위의 확대, ② 노동쟁의 개념의 변경, ③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관한 부분이다. 첫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즉,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직접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원청의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하청(하도급) 소속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 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변경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순한 단어의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권리(단체협약에 정해진 권리)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도 노동쟁의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개정법에 따라서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조정, 찬반투표 등)를 거친다면 쟁의행위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위 ‘노란봉투법’에서 촉발됐던 사용자 측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파업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공동불법 행위자 각자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적용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인 책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2017다46274, 2018다41986, 2023.6.15. 선고)은 회사가 파업(점거)을 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 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러한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 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단체행동권 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불법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예측가능성도 없고,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지고, 교섭 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돼 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력행사(파업)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해고자 복직 등 이미 발생한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돼 있음에도,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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