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첫 제안액, 월 평균 매출액에 17%
국회입법조사처 “성심당과 직접 계약하면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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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대전시민은 물론 대전 지역 방문객의 필수 코스 ‘성심당’. 그중 역사 내 위치한 대전역점을 두고 성심당과 코레일유통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5차례 모집공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점 수수료를 둘러싸고 양측이 수수료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외 규정’, ‘직접 계약’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심당은 향후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규정, 법령 해석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대전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전에 본점과 지점 3개만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제품의 질, 양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하지만 최근 대표적 매장인 성심당 대전역점의 입점 수수료를 둘러싸고 코레일유통과 갈등이 점화됐다. 지난 4월10일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대전역점이 기존에 내고 있던 수수료와 입찰기준으로 제시된 수수료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이다.

제시된 수수료율은 17%로 기존에 적용되던 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후 다섯 차례 입찰을 걸쳤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유통’, ‘성심당’, ‘대전역점 이용객’ 등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 

1억과 4억 사이… 6차 입찰 이뤄질까?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 4월10일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나,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9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 사이 코레일유통은 1·2차 모집공고에서 월 수수료 4억4167만 원을 제시했다. 현재 추정되는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은 25억9810만 원으로 약 17%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후 4월22일 3차 모집공고에서는 3억9750만 원이 제시됐다. 1·2차 대비 10%를 낮췄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5월4일 4차 모집공고에서 3억5334만 원, 5월27일 5차 모집공고에서 3억917만 원이 제시됐지만 유찰됐다.

성심당은 모든 입찰에 참여했지만 추정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본지 취재결과 코레일유통의 6차 모집공고는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으며, 성심당 측은 코레일유통의 향후 계획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이 6차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입찰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유찰되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전망이 다수다. 결국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연장된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이후 대전역점은 중단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세 가지 방안 제시”

전문가들은 대전역점 운영 중단을 두고 성심당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과 방문객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성심당이 철수하면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지만, 현재 성심당이 내는 수수료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성심당 대전역점 갈등 사례로 살펴본 역사 입점 수수료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당 매장의 수수료율을 예외적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다.

코레일유통 ‘전문점 업무 편람’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종합원가율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을 예외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용 창출, 지역 경제 영향력 등 성심당의 기여가 ‘예외적 수용’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어 코레일이 직접 성심당과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있다. 코레일의 ‘철도구내영업 규정’ 제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예외적으로 계열사가 아닌 성심당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처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에 추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탄력적 규정 적용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처는 “근본적으로 현행과 같은 일률적 기준보다는 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코레일유통 규정 상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월 매출 17%에서 50% 사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성심당 “우선 대기하기로” 코레일유통 “컨설팅 의뢰”

지난달 30일 성심당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대전역점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다고 전해왔다. 이어 6차 모집공고가 나와도 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나오지 않은 현재로서는 우선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유통 규정 해석이나 관계 법령 해석 등을 두고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다”라며 “수수료율 적정성 부분은 자체적으로 갈등관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존폐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형평성, 공공성 등 총체적인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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