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이 시급한 저출산 문제... 정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대책 강화

지난 5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에 참석해 간부대표 김진명 기조실장, 직원대표 최현주 사무관과 실천선언을 낭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5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에 참석해 간부대표 김진명 기조실장, 직원대표 최현주 사무관과 실천선언을 낭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호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이젠 동료 눈치 안 봐도”


남녀고용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시 최대 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경우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눈치를 보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된 근로시간은 1주당 10시간~25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최대 5명)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며,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을 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 1명을 지정하고 업무분담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원한 경우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업무분담자를 5명을 지정한 후 이에 대해 업무분담 수당으로 월 5만원(합계 25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월 20만원(한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한 기간동안 지원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첫째,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자체는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③ 사업주(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해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① 인사명령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육아기 단축의 허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1회 제출하고 이후 내용 변경시에만 제출), ②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등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되는데, 예컨대 2024년 7월 10일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3개월분(7~9월)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먼저,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 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의 복직 후 일정기간동안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50%를 지원(사후 지급금)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지원금 관련 주요 Q&A

▲지원금 시행일(2024.7.1.) 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일 전부터 업무분담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별도의 수당도 지급해왔던 사업주의 경우,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재)지정하고,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한 경우에는 2024.7.1. 이후의 기간에 대해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1명의 동일한 근로자를 지정한 경우 각각의 업무분담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2명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명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