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선도지구도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 어쩌나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발언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측으로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글=이창환 기자, 사진=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발언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측으로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글=이창환 기자, 사진=국토부]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양시(일산),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택 사업이 추진됐던 성남시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가장 많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아직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던 리모델링사업 추진 여부 및 일부 소송 등으로 얼룩진 성남시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일산·안양·군포·부천 수월한데 성남엔 어려운 1기 신도시 혜택

정부는 지난 5월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의 방향성 및 대상 규모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후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5개월 만의 일이다. 정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 아래,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가 선정될 전망이다. 

다만 통상 10여년이 소요되는 주택 정비사업을 절반 남짓한 기간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의문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상 10년 전후로 걸리는 정비사업은 추진위부터 (구성)해서, 조합 설립하고 안전평가를 받는데 사전 절차가 많다”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에는 입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체적인 재원만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형성되더라도 지원이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시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편승할 수 있다면 그 만큼 효율성이 높아서다. 고양, 안양, 평촌, 부천 등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 때문이다. 

반면 가장 많은 선도지구가 선정될 성남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금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국내 최초로 추진해 온 리모델링 시범 사업이 일부 발목을 잡았다. 수년전부터 재건축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몇몇 단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구역 안에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가 이웃하고 있어 자격 미달로 확인됐다. 

올해로 건축연한 30년을 맞이한 1700세대의 정자동 상록우성아파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주변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 및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한다는 방침이기에 상록우성은 대상 자격이 될 수 없다. 같은 구역에 이웃하고 있는 느티마을3, 4단지가 10여년전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로 선정된 데다 여러 갈등 끝에 올 초 착공에 들어가서다. 

정리되지 못한 성남시, 갈 길 먼 ‘선도지구’

이와 관련 성남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정비계획 미흡 상태로 선도지구 사업이 추진됐는데, 다른 1기 지역은 걱정이 크지 않겠지만, 성남시는 깊이 살펴볼수록 정리되지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걱정”이라면서 “과거 원도심도 그랬지만, 정비사업 중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오고, 도시재생 중에 소규모 주택사업이 들어오면서 주민들도 힘들었고 시도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도 아니면서, 선도지구 포함도 힘든 상록우성 같은 경우를 두고 “이렇게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정비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절차대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그간 소외됐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이 복수의 단지에서 추진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사업 혜택을 얻기 어렵게 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10여년에 걸쳐 진행하던 리모델링 사업에 법적 절차상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인 곳도 있다. 한솔마을5단지는 2021년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최근 조합 문제로 행정법원이 무효화를 결정했다.

정부가 통합재건축을 통한 안전진단 면제 및 법적 상한용적률 150% 상향 혜택 등을 제시한 가운데 성남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이웃 리모델링단지에 의해 선정이 어려운 상록우성이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는 단지, 조합의 타당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 등 숙제를 풀어나갈 성남시의 고민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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