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76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76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여직원 ‘집게 손’에 휘청…르노삼성 매출 영향 끼치나] 기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르노코리아 신차 동영상 속 페미니스트 논란을 중심으로 최근 쟁점이 되었던 국내 다른 기업의 사례도 다루어 주어 남녀 갈등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서 여성 직원이 극단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남성 혐오에 사용되는 ‘집게 손’ 모양을 몇 차례 보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출 횟수와 영상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 직원은 사건 이후 남성 혐오에 사용되는 손가락 모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 또는 실수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GS25, 넥슨의 경우 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 여부를 떠나 실제 매출이 하락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르노코리아 역시 신차 출시 영상에서의 문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중에게 소개되기 전 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녀 갈등 심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라인상에서 서로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도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으로 20대 남성 여성이 나뉘어 표를 특정 후보에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녀 갈등 해소를 위한 깊이 있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지적할 것은 기업의 시스템

김동섭 위원 : 여직원 '집게 손'에 휘청...르노삼성 매출 영향 끼치나를 읽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르노삼성의 신차 홍보영상에서 남성 혐오 표현인 집게 손 모양의 페미니스트 논란으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브랜드 이미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의 잠재적인 수요자는 대부분 남성인데 남성 혐오를 하는 브랜드를 사려고 하는 고객은 절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기업이 신차 홍보영상에서 남성 혐오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편집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논란이 된 홍보영상을 홍보 여직원 혼자서 도맡아서 기획하고 편집 및 결재, 업로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기획부터 업로드까지 하는 시간 동안 수정을 할 기회는 분명히 많았을 것이 분명한데 아무도 남성 혐오 표현을 보고 지적을 하거나 수정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홍보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홍보 여직원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르노코리아의 홍보부서 혹은 그 시스템도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 기업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살 동작이나 언행이 있으면 제작 중에 수정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르노코리아의 매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 차별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르노코리아는 기업의 시스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미성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필요

박배진 위원 : [스토킹·성범죄 등 상담센터 이용자 절반 ‘미성년자’]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스토킹·성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에 해당함에도 미성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미성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굳이 일일이 제정해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미성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에, 범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유무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유형이 모두 같지는 않기에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가중의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수치가 아닌 기준을 정해두어 모든 형법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지 못하여 보호에 구멍이 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어 적어도 구멍이 나지는 않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각각 제정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보호의 공백이 생겨 발생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방안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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