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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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1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제2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3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도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로써 원사업자에게 여하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하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하도급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를 기준으로 하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하도급 관계에 있는 하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하수급사업자를 기준으로 발주자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만이 재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7654 판결). 즉, 재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재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사업자에 대하여만 재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발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발주자”를 규정하면서 “수급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해석으로도 발주자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7654 판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금대급 직접청구권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하도급법에는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즉, 판례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이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없이 오로지 수급사업자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라도 해당 가압류의 집행보전이 실효되지 않은 채 그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따라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집행보전 효력 발생 시기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 사유 발생 시기 사이의 선후를 제대로 판단해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제3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민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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