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와 형평성 논란... “과세형평성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폐지해야”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완화해달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 주식 거래와 유사한 성격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 때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골자이다.
더불어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대규모 ‘코인 과세’ 완화 및 유예를 암시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와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조세원칙이 무너지고 국내 투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와 가상자산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시행될까 
-미비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부작용 낳을까 우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기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의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 각 국가가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자산 미실현 수익에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사업자 대상 징수했던 30% 법인세도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태국의 경우 인가 받은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부과하던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 및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상황이다.

본지와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업계 관계자는 "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완화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에 따르면 250만 원 기본공제에 세율 22%를 부과하는데 타 금융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산업 육성, 과세 성실신고 유인을 높이려면 현행보다 세부담이 완화될 필요하다"라고 현행 세부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발생 이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책정해 분리과세 하는 것이 가상자산 소득과제의 주된 내용이다.

당초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1년 연기됐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 1월1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민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원하고 있다”, “과세 유예가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코인쇄국 일본도 변했는데 우리도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개월 채 남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예정대로 과세가 이뤄질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로 섣부른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불완전하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외의 발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시세조종 등을 막을 방도가 없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지난 5월 29일 폐기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21대 국회 임기를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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