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위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한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한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3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와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적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날이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고용보험 반복수급 제한 등 악용 사례 급증... 수급요건 강화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생아가 임신 32주~35주에 집중돼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3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난임치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했다. 

먼저, 국가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휴가 기간(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휴가 기간 중 5일에 대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분할 횟수를 크게 확대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인 10일로 해 지급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총 1년으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했다.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했다. (종전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사용 → 개정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6개월 × 2배 가산] 사용)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변경사항은

먼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 도입 사업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다. 

첫째, 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 구직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을 반복수급 및 횟수별로 최대 50% 내에서 감액하고, 현행 구직급여 대기기간인 1주에서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둘째,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을 연장한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이직 사유 : 개인 사유, 학업, 이직 등)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4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해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이 많이 발생해 구직급여 신청이 많은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증액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입법예고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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