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70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70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 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를 읽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근 몇 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는 건설사와 시공사의 부실 공사 문제는 최근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실 공사 시공과 관련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근 2~3년 사이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공사비 상승 및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부실 공사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필요한 자재를 덜 넣거나 더 저렴한 자재를 넣거나, 준공 일자를 급하게 맞추기 위해 날림공사를 한 결과 점검 때 균열이나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부실 공사나 시공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준공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은 부실 공사나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으면 집값이 내려갈까 봐 자체적으로 쉬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건설사와 시공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겠지만, 본인들의 가족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며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노령층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시급

윤대상 위원 : [심층취재 - 고령화 대비 없는 한국 ‘아직도’ 일자리 부족?] 기사는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임에도 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며 경각심을 알려준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초월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100명 중 2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조직에 속해 일한 시간보다 퇴직 후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직 노인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경비, 공공근로 등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하거나 정부가 제도적으로 고령층 취업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취업자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년퇴직 나이를 늘리고 은퇴 후 다양한 직군에서 노령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제도적 개선 필요

박배진 위원 : [긴급 진단 - 음주 운전 걸리면, 차 버리고 튀는 게 상책…? “처벌 수위 높여야”]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최근 김호중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명백한 행위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작해야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재범을 일으킨 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처벌이 약하고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라는 심리 덕분에 술을 마시고는 대수롭지 않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음주 운전에 대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정권에 상관없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될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의아할 법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사기, 음주 운전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시되어 대중이 강력 처벌을 원하는 사안들에 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만큼 공분이 될 만한 사건이 아직 벌어지지 않아서일까요? 꼭 공분을 살만큼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대중들의 시선이 향해야만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행동을 취하는 걸까요?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은 현장을 잡지 못하더라도 추정만으로 처벌하되, 추정을 뒤집을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변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음주 운전을 시도조차 하기 힘든 사회로 변화하였으면 합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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