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종래의 전통적 의미의 성범죄란 강간죄, 준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 등을 일컬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형법과 추가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이제는 성범죄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었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고, 몰래카메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매매, 성희롱 등도 광의의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었다. 성범죄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이 있다.

2. 형법상 성범죄(협의의 성범죄)

형법상 성범죄에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열거된 범죄, 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성범죄는 2013. 6. 19.부터 전면적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될 수 있다.

3. 성폭법상 성범죄

성폭법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7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 3), 위 범죄들에 대한 미수범, 예비․음모(15조, 15조의 2)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아청법상 성범죄

아청법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예비음모(7조, 7조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8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11조), 성매매 등의 목적을 위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의 강요행위 등(14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영업행위 등(15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처벌 방법

한편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도 받게 되었고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까지 당할 수 있게 되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TV조선 ‘강적들’ 고정 진행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컬럼니스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 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23년 개정판,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21년 개정판,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 강민구 변호사의 인생연애상담(2021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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