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농수산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들을 설명도 없이 20분 만에 단독 처리해 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들도 밀어 붙일 작정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국 사건’ 특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특검,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특검, 해병대 채상병 사망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행사하려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행정부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거부하자,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제정해 행정부에 집행토록 강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공익적 사유가 발생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는 건 3권 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 민주당 국회의 과격한 독단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쳐댄다.

  민주당이 저와 같이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태를 보면, 마치 프랑스 대혁명 중 1790년대 혁명 주체세력인 ‘자코뱅(Jacovins)’이 지배하던 ‘국민 공회(National Convention)’와 ‘공안위원회(Commission of Public Safety)’를 떠올리게 한다. 이 ’국민 공회‘도 선거에 의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그러나 ’국민 공회‘는 급진파 ’자코뱅‘에 장악돼 독단으로 갔다. ’자코뱅’은 소시민, 근로민중, 파리 코뮌 지지,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재산권 제한 등을 추구했다. 결국 ‘국민 공회’는 1표 많은 다수결로 국왕을 처형했고 반혁명분자 체포 처형, 망명자 토지 몰수 등으로 치달았다. 극단으로 막가던 ‘자코뱅’의 ‘국민 공회’는 ‘공안위원회’를 설치, 피비린내 나는 ’공포 정치‘로 빠졌다. 결국 ’국민공회‘는 자기들 끼리 권력암투에 휘말렸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조르주 당통의 목을 쳤고 로베스피에르는 온건파에 의해 1794년 7월17일 처형됨으로써 ’공포 정치‘는 막을 내렸다. “테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한다.

  혁명사의 권위 크레인 브린턴 교수의 저서 ‘혁명 해부’에 따르면, 혁명은 반드시 온건파를 내쫓고 급진파가 장악하게 되며 이어 급진파는 독재로 빠진다고 했다. 프랑스 대혁명도 급진파를 거쳐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의 독재로 치닫더니 결국 온건파의 ‘메리도르 반동’으로 파멸되었다.

  물론 프랑스 대혁명의 ‘국민 공회’와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의 승리감에 취해 독단으로 치닫는다는 데서 어디로 튈지 우려된다. 4월16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국회의장의 역할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선언, 민주당 편에 설 것을 예고했다. 1790년대 ‘공안위원회’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날뛰던 때를 상기케 한다. 브린턴 교수의 지적대로 온건파를 내쫓고 과격파가 득세하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이성을 상실한 과격파 생명은 여름철 소나기와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자코뱅‘도 그랬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5개 법안들을 설명도 없이 20분 만에 단독 처리했고 노란봉투법 등 3개 법안들도 강행처리할 방침이며 행정권 마저 행사하겠다고 나선다. 이러한 독단적 자세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코뱅’ 지배하의 ‘국민공회’를 떠올리게 한다. 국회 과반수 확보에 도취되어 막가는 민주당은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얽으며 값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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