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중요한 구직급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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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전직)하거나 학업, 질병 치료,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자발적 이직)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육아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다. 이번 호에는 개인사정인 육아나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개인질병·자녀 육아로 인한 퇴직...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실업급여'라 한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육아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분명히 '개인사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정확한 의미

근로자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개인사정)인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 여기에는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와 함께, ②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10호)를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소견이나 사업주 의견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① 퇴사 전 개인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②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요건이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 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돼야 하는데, 피보험자의 질병이 일정기간(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 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이직한 사업장에 연락해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 확인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 당시 수행한 업무 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의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해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휴직)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인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일상생활 및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호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이직과 마찬가지로 자녀 육아로 인한 퇴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 해석 상 퇴직할 당시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육아 등의 문제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기준...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게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직무전환, 법정 외 육아휴직(휴가) 등을 요청했으나 기업의 사정 상 이를 허용하기 어려워 퇴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 퇴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로 인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해소한 이후에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또는 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① 해당 근로자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주민등록등본), ②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휴직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등을 포함한 사업주 확인서, ③ 보육시설이나 다른 가족이 자녀를 육아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④ 배우자가 아닌 근로자가 육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자녀 육아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부모나 조부모 등이 육아할 수 있다는 확인서) 등 근로자 본인이 더 이상 육아를 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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