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거야(巨野)의 출범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한껏 제고됐다. 덩달아 야권 당선자들의 기고만장(氣高萬丈)이 가관(可觀)이다. 22대 국회는 ‘정치의 사법화’ 격랑에 출렁일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특검의 파고’에 민생을 위한 협력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거야의 독주(獨走) 4년이 어떻게 이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김동아 당선자는 재판부가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당선자(조국혁신당)는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당하게 될 것 같다.”고 썼다. “두 대표의 재판에 압력을 넣겠다”는 이 같은 행태는 사법부를 협박하는 선동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이다.

거야가 ‘대표 방탄’에 매몰되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간 코드인사, 편향판결, 재판 지연으로 ‘법원의 정치화’라는 사법 역사에 불멸의 악폐를 남겼기 때문이다.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실력도 없이 대법관이 된 자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또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체제’ 동안 재판 기간이 2년을 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 정의를 파괴했다. 또 채널A에 따르면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起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고 집권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맞는지, 검찰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애국단체총연합회는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가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으로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우익진영 죽이기’이며 ‘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국은 2심 판결 징역 2년, 황운하는 징역 3년 선고에도 불구속하여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인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에 서 온 시민 활동가는 1심 판결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되었다. 이게 과연 ‘사법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의 좌편향 법원에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정의 수호의 보루를 포기하고 판사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여 ‘재판의 지연’과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지난 1월 사표를 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게 돼 있지만, 강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법복을 벗겠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4년 7개월, 황운하 의원은 4년, 최강욱 의원은 3년 7개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 1개월, 윤미향 의원은 재판이 각각 2년 5개월 걸렸다. 이같이 위법을 경쟁하듯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조장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고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두 명의 야당 지도자에게 ‘정치의 시간’은 가고, ‘법정의 시간’이 찾아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인민재판’으로 비판받은 헌법재판소처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는 개혁 돼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4월 8일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마저 정치적 고려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김명수 실패’의 대명사인 재판 지연 중인 ‘이재명·조국 재판’부터 법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은 21세기의 ‘포청천’을 고대하고 있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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