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령?… 입법 강화 필요해

[박정우 기자]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사유지에 도로가 설치돼 토지주들이 길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뚜렷한 법적 기반이 없어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돼온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 법령으로는 이런 도로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발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25일 인천시 수산동 한 도로가 토지주에 의해 가로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곳 토지주는 ‘사유지 도로 무단통행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주변에 붙이고 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는 “남동구는 사유지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면 2023년에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보상하지 않아 통행을 금지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샛길을 이용해 통행하게 됐다.

지난 13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펜스가 5곳에 설치됐다. 마찬가지로 토지주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면서 길을 막은 것인데, ‘이 부지는 공원이 아닌 개인 사유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붙었다.

안내문을 쓴 토지주 업체는 “인천시로부터 이 부지의 ‘단기간 내 공원화 계획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라며 “공원 편입 예정지라는 점에서 그간 인천시와 (길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해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매수, 보상 이뤄져야”

뚜렷한 법적 기반 없이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이런 도로는 사유지이지만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치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처는 “도로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도로를 매수해 법정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선 매수하거나,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가혹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기존 법령으로는 이와 같은 도로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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